버스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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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회 작성일 2016-07-29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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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802(2016.7.26)호 및 경기도버스정책과-12306(2016.07.27)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연쇄 추돌사고 등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관계 장관 회의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모니터링 등 제도의 실효성 학보 및 유책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불이익 부과 등을 관계기관과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3.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주요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시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사항〉
1)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에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도 가능)하고,교통체증이나 비수익 장거리 시내버스 노선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시간 연속운행을 허용하되 45분 휴게시간을 부여
2) 운수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전 음주,전일 심야운행,운행경로 미숙지등 승무 부적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안전한 운행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을 중단시키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토록 조치
3)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해당시설 내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할것
4)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시작 전 승객 대상으로 운행 중 음주가무,과속등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운행 요구는 받지 않음을 공지하도록 할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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