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어 업체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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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9회 작성일 2016-07-18 14:49:47
조회 179회 작성일 2016-07-18 14: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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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030(2016. 7. 14)호와 관련입니다.
2. 본 조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투어 업체의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상기대호로 간담회 개최를 알려드린바 있으며, 아래와 같이 관련의 건을 논의코자 재차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좌석 예약에 따른 참석 조합원께서는 7월 19일 (화요일)16:00까지 본 조합으로 참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년 7월 20일(수요일) 10:30
나. 장 소 : 시골밥상(서울시 강서구 강서로54길 73)
다. 참석자 : 대표이사
라. 토의 안건
- 외국인 투어 전세버스 운송질서 확립의 건
- 무등록 업체 단속강화의 건
- 전세버스 타사명의운행 질서 확립의 건
- 남산지역 전세버스 승강장 설치 요청의 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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