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 검사 수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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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28회 작성일 2018-11-15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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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에 의거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운전업무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승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제2799호.11.13)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특별,자격유지)미 수검 종사자에 따른 수검 협조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미 수검자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수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운전적성검사 1. 검사대상 -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 행정처분 규정(운전자격 부적격자) - 사업자 : 과징금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 운전자 : 과태료 (50만원) 3. 검사 예약방법 - 고객 콜센터 : 1577-0990(3번→ 1번 버튼 누른 후 상담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고객참여→운전적성검사 예약) |
□ 붙 임 : 가. 운전적성정밀검사 안내 1부.
나. 운수회사용 홈페이지 이용 안내 1부.
다. 운전적성검사 미수검자 명단 1부. “끝”
※ 미수검자 명단은 입사 보고된 운전자만 기재 되었으며 조합 홈페이지 공문서에 별도 (파일첨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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