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권리행사에 따른 대표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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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64회 작성일 2018-11-13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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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합 정관 제6조(조합원)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 된 대표자가 2인(공동대표) 이상일 경우 그 법인을 대표할 1인을 선정하여 조합에 신고토록 규정(2017. 2. 7일 개정)되어 있습니다.
2. 귀 사에서는 조합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표 1인을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당 조합으로 2018. 11. 21일(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조합원(대표) 확인서 1부. “끝”
2. 귀 사에서는 조합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표 1인을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당 조합으로 2018. 11. 21일(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조합원(대표)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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