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입찰계약 시 차령제한 철폐 관련 행정자치부 시달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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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21회 작성일 2016-04-14 10:00:42
조회 321회 작성일 2016-04-14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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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501호(2016. 4. 4)와 관련입니다.
2.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전세버스의 차량임차 공고 시 일부 발주기관(관공서 및 학교)에서 차령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일부 특정업체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불공정 입찰 문제에 대하여 규제개선을 하고자 행정자치부에 건의과제 준수사항을 통보하였으며,
3.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차령을 과도하게 제한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지양함으로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를 준수할 것을 각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으로 시달 하였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관공서 및 학단 임차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규제개혁 신문고 등 건의과제 준수사항 통보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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