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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특별 집중단속 실시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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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09회 작성일 2016-04-19 10:56:55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시에서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구조 변경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는 언론기사게재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오며,

3. 특히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단속기간 : 2016.4.24∼ 2016. 5.25.(1개월간)

                       나. 단속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

                       다. 단속대상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등 교통법규위반 차량                                

중점 점검 사항

위반 유형

위반시 처분내용

근거 법규

노래반주기설치

과징금 12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

운행기록증 미부착

사업일부정지

(130,2,60,3,감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9

불법구조변경

징역1년이하,벌금 300만원 이하

자동차관리법 제34

차내 소화기 미비치

과태료 5만원

자동차관리법 제29

탈출용 비상장구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필요시 임시검사 명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

 
첨 부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