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외부명칭(회사상호)표기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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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5회 작성일 2016-04-11 1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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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업체에서 차량외부에 타사의 상호를 표기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상기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등)위반행위로 판단 될수 있으며, 이는 당 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되오니 상기 사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즉시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조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자동차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기호,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2호.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전세" 표시하여야한다)〕
○ 위반 시 : 과징금 20만원, 운행정지10일.
○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 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 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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