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현숙
조회 331회 작성일 2015-12-29 17:24:16

본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2015. 7. 3)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해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금일(12. 29)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

업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

전세버스 지입제 해소를 위한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사고·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을 의무화 함.

 

붙 임 : 보도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