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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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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철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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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60회 작성일 2015-12-18 10:35:05

본문

1. 경기도 교통정책과-23228(2015.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등)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따른 미 이수종사자가 발생치 않도록 각 시·군에“2015년도 교육관리 감독 철저”지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며,

 

3. 이와 관련한 보충교육 잔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최종 공지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미 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 역

실시기관

교육장소

교육일자

비고

수원시

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홀(3층)

2015.12.20(일)

(08:00~12:00)

조합

(신청접수)

경기도교통

연수원

교통연수원

2015.12.21(월)~22(화)

(09;00~13;00)

사전예약제

(인터넷)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