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철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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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60회 작성일 2015-12-18 10:35:05
조회 260회 작성일 2015-12-18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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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23228(2015.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등)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따른 미 이수종사자가 발생치 않도록 각 시·군에“2015년도 교육관리 감독 철저”지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며,
3. 이와 관련한 보충교육 잔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최종 공지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미 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 역 |
실시기관 |
교육장소 |
교육일자 |
비고 |
수원시 |
조합 |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홀(3층) |
2015.12.20(일) (08:00~12:00) |
조합 (신청접수) |
경기도교통 연수원 |
교통연수원 |
2015.12.21(월)~22(화) (09;00~13;00) |
사전예약제 (인터넷)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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