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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스템 활용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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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99회 작성일 2014-12-01 10:41:38

본문

1.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3445(2014.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수학여행등 단체여행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

안전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645,2014.5.21.공포11.22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위와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존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http:drv.ts2020.kr)에 매뉴를 추가 신설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운수회사에서 정보조회 시스템에 접속 및 직접 출력하여 제공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

리니,각조합원께서는 입찰 또는 운송계약시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가.구성화면 설명내용 1부.

          나.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서비스 정보의미 해석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