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수 안내 스티커 배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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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5회 작성일 2014-11-27 1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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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974(2014.10.10)호 및 공제조합 안전 제800-1614(2014.11.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제가입차량의 사고 피해자 및 동승자 등이 직접 신고할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민원을 최소하기 위한 교통사고 접수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토록 지시한 바,
3. 이에 당 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 접수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우편 발송 예정)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공제 가입차량에 스티커를 부착(출입문 상단)하여 주시고,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스티커 부착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제가입차량의 사고 피해자 및 동승자 등이 직접 신고할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민원을 최소하기 위한 교통사고 접수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토록 지시한 바,
3. 이에 당 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 접수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우편 발송 예정)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공제 가입차량에 스티커를 부착(출입문 상단)하여 주시고,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스티커 부착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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