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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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25회 작성일 2014-11-25 14:40:48
조회 325회 작성일 2014-11-25 14:40:48
본문
1. 대통령령 제25764(2014. 11. 21)호 및 전세연 제2014-146(2014. 11. 22)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 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제12645호, 2014. 5. 21공포, 11.22 시행)됨에 따라,
3.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를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졍령「대통령령 제25764호 ‘14.11.21」 및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3호 ’14.11.20」이 공포․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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