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관련 업무처리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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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94회 작성일 2014-11-25 14:39:03
조회 294회 작성일 2014-11-25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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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과 제4401(2014.1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과 관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69)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규등록 및 사업계획변경(증차) 신청 시 자동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11월 30일 이전까지 접수한 신규등록 및 사업계획변경(증차)에 한해 등록 가능하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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