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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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8회 작성일 2014-11-07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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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9호(2014. 11. 7)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
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급조절 시행에 관한사항이 아래와 같이 관보
제18383호(2014. 11. 7)에 고시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시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의 제한
- 시행시기 : 2014. 12. 1 ~ 2016. 11. 30(2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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