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 공항 국내선 2층 고가도로 차량운행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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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4회 작성일 2014-11-05 1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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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공항공사 서울운영단-2278(2014.10.2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김포공항 국내선 고가도로 노후화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차량운행 제한 사항
○ 운행제한 지역: 국내선 청사 전면 고가도로
○ 중량제한 내용: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대형버스,트럭 등)
○ 운행제한 속도: 이외 차량 시속 50km/h
○ 시 행 일 : 2014년1월1일부터
나. 불법 주·정차 단속: 여객청사 인접도로 주변(서울시,경찰,CCTV촬영 등) "끝“
※공항청사 1층(도착층)에 차량 하차 후 탑승객 에스켈레이터 이용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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