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시행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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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6회 작성일 2014-07-22 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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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정부 입법(안) 제35조의 2 규정 중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 한정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들의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항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정부 입법(안) 제35조의 2
나. 주요내용 :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시·도내로 지역적 범위 제한
다. 시행시기 : 2014. 7. 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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