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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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9회 작성일 2014-07-15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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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에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붙임과 마련하여 크레존넷(www.crezone.net) 자료실 공지를 통하여 일선 학교에 하달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운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체험 학습 운영 매뉴얼 관련 주요내용
□ 현장학습 시행 계획 ⇒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 현장답사 ⇒ 시행 ○ 안전요원 배치 : 대규모 수학여행 시(5학급 또는 150명 이상) 50명당 1인 이상 □ 현장체험 학습 시 운송(버스) 용역 계약 시 관련 준수사항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 업체와 우선 계약 권장 ‣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서류 제출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제공받고, ‘14. 11. 22.이후는 계약서류로 요구하여 업체가 제출 □ 단체차량 이용 사전 점검 ○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 시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 적격여부 등 정보조회를 교통안전 공단본부에 요청 ※ ‘14. 11. 22. 이후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운송업체에서 제출토록 요구 -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출발 전 조회결과 회신 사항과 배차 계획을 대조하여 적격 여부 최종 확인 ○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및 호송 협조 요청 등 교통안전대책 강구한다. -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측정 및 호송 협조 요청 등 -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부서에 공문 요청 |
□ 단체차량 이용 당일 점검 ○ 운행 당일 차량을 다음과 같이 안전 점검 한다.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점검(차량점검표는 학교에 보관) - 운전자와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 - 학생 안전벨트착용 지도 및 교사 확인,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 운전 지도 - 학교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음주 측정 실시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 유도하여 2∼3대 씩 조를 편성하여 운행 한다. -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동 ○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한다. ○ 출발 전 학생에게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한다. -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 안내 |
첨 부 : 1.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1부.
2. 교통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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