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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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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51회 작성일 2014-07-07 10:59:02

본문

1. 국토교통부령 제99(2014. 06. 1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281호 2014. 06. 10」이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