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간담회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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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73회 작성일 2014-07-02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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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4. 7. 1.(월) 15:00
나. 장 소 : 서울 용산역 4층 6호 회의실
다. 참석현황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박상열, 사무관 정룡, 각 시·도조합 이사장 및 업계 대표자 50여명
▣ 국토교통부 간담회 결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4년 7월 29일 이전 공포 시행 됨 - 개정(안)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는 시행이후 구성예정 임(총량시행에 따른 수급계획은 전국 총량대수로 위원회에서 결정) - 자동차 출고 시 장착된 방송시설외의 시설 범위 여부와 대열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개정(안) 공포이전에 검토 보완하겠음. - 행정처분사항이 타 업종에 비해 과중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포이전에 충분히 검토 보완하겠음. - 양도·양수 제한 규정 내용(일부 양도·양수제한)에 대한 조문 검토 보완하겠음. ○ 기타 - 입법예고에 명시되지 않은 학원생수송 업무범위 확대, 밤샘주차 규정완화 등 업계 건의 내용은 차기 법령 개정 시 검토계획 임. -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전세버스 업종 업무범위에 타 업종의 무분별한 운용에 대하여 확인 후 보완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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