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교육센터 위탁교육 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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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회 작성일 2014-06-20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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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육상교통 안전관리 강화와 차량 및 운전
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불감증 등 인재에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모니터링
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2.위와 관련,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안전-제800-879,2014.6.18.)에서는 사고다발운전
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과 사고예방 능력향상 및 운전자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는 선진형
교육을 통해 사고다발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와 사고감소를 증대시키고자 교통안전교육센터
(상주소재)위탁 교육비용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3.각 조합원께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위탁교육 실시를 통해 사고예방 기본지식을 배양하고
안전운전 습관화를 유도할수 있도록 위탁교육 신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위탁교육시 교육비용 일부를 공제조합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합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지 원 기 준 |
|||
구 분 |
할 인 율 |
비 고 |
|
교육비 할인 |
MOU체결 |
10% |
교통공단과 업체간 체결 |
단체할인(30명이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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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교육비환급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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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지원 |
40% |
단체할인 조건 미충족으로인한 할인지원 못받을 경우 공제조합에서 추가 10%지원 |
※ 교육비를 제외한 식비,교통비등은 지원 불가.
- 지원방침:단체 신청시 지원
- 노동부 교육비 환급 조건
* 운전자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 노동부 교육비 환급신청시,교육전 교통안전공단에 사전에 필히 고지
- 교육장소: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상주),교육시간:8시간,교육비:96,000
- 문의(신청)안내:교통안전교육센터(054-530-0113,교육운영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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