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관련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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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70회 작성일 2014-06-17 15:12:49
조회 370회 작성일 2014-06-17 15:12:49
본문
1. 경기도 대중교통과-8441(2014. 6. 17)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 운수업계에 대해 『세월호 사고관련 도내 업계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였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금지원 절차에 따라 특별경영자금 지원 신청 업체는 본 조합에서 발급하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첨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 자금규모 : 200억원
- 융자한도 : 중소기업 5억원 이내
- 융자조건 : 기간 3년(1년 거치 / 2년 균분상환)
- 적용금리 : 은행산출금리 - 1.5%(도 지원 이자보전) = 기업부담금리
- 융자방식 : 협약은행(도내 11개 시중은행)
- 운영기간 : ‘14. 6. 19 ~ ’14. 9. 30(자금 소진 시 종료)
- 자금지원 절차
확인증발급 |
⇨ |
신청 / 접수 |
⇨ |
지원결정 |
⇨ |
보증 / 융자 |
경기도전세버스조합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협약은행) |
- 신청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첨 부 : “세월호” 사고관련 도내 관광업계 특별지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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