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고 관련 피해업종에 대한 세정지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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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회 작성일 2014-07-11 1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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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업종에 대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1/4분기 부가
세 납부기한(7월25일)연장과 징수유예 및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한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붙임 세정지원 방법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원내용
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 국세(부가세) 기한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신청기한) :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나. 징수유예
-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신청기한)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다. 체납처분유예
- 체납된 국세가 있어 체납유예(압류나 공매의 보류를 요청)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
에서 승인
라.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 부가세 조기지급(20일까지 환급신청 하는 월말까지 지급)
붙 임 : 1. “세월호” 피해업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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