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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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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 관련 피해업종에 대한 세정지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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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회 작성일 2014-07-11 1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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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업종에  대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1/4분기 부가

세 납부기한(7월25일)연장과 징수유예 및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한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붙임 세정지원 방법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내용

. 신고·납부기한 연장

- 국세(부가세) 기한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신청기한) :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 징수유예

-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신청기한)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 체납처분유예

- 체납된 국세가 있어 체납유예(압류나 공매의 보류를 요청)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

에서 승인

.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 부가세 조기지급(20일까지 환급신청 하는 월말까지 지급)

붙 임 : 1. “세월호피해업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