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영 관련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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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6회 작성일 2014-07-11 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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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수학여행 등이 교육부의 재개방침(2014. 6. 30)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2학기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 임대차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전세버스 업체의 영업과정에서 자사 전세버스 이용 시 차령을 신차(1~3년 이내)로 공급해줄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하며, 학교 측에 연식제한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동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등에서의 차령제한행위는 전세버스 총량제가 정착되면 차량 공급제한 사유에 따라 자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차령제한 및 요금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통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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