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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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70회 작성일 2014-04-30 11:00:51
조회 370회 작성일 2014-04-30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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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침몰사태에 따라 운송계약 취소로 인한 업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업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운수종사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시 종사자의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규정에 따라 정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려 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달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고용유지 합의)
▷ 유급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지원
▷ 연간 180일 내에서 지급(월 최대 120만원)
붙 임 :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 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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