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할부 구입 차량 원금 유예 요청의 건 회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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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86회 작성일 2014-04-30 10:58:23
조회 286회 작성일 2014-04-30 1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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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신금융협회 제2014-113(2014. 4. 25)호와 관련입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의 운송계약 취소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에 호소한 바 있으며,
3.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회원시(리스, 할부금융사) 각 지점별 고유원한인 원금할부 유예와 관련하여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전세버스 업체에서 할부원금 유예 신청 시 원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시달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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