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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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35회 작성일 2014-04-22 14:38:34
조회 335회 작성일 2014-04-22 14:38:34
본문
1. 경전버조 제677호(2014.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초· 중· 고 수학 여행 전면 금지방침에 따른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와 전세버스 할부구입 차량 원금 유예요청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1/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4월 25일) 이전까지 상기와 관련한 계약취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신청을 할 경우 적극 협조 한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붙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방법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방법
2. 징수유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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