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및 체험.현장학습 취소 사례 파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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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40회 작성일 2014-04-21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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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진도앞 바다에서의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등의 행사가 중단됨에 따라 우리 업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에 당 조합에서는 상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할부금융 및 부가세 유예 건의와 조합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등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금번 사태로 인한 피해 사례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코자 수학여행 및 체험.현장학습에 대한 입찰(계약) 후 취소 사례를 파악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14.4.22일까지 당 조합으로 유선(Fax 031-291-5133)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사례 작성 서식은 공문원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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