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전용차로 개통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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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68회 작성일 2018-10-02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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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교통기획과-34526(2018.09.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정부시 민락지구 대중교통 개선과 관련한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개선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8.10.01. 00:00부터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일로, 서계로를 통과하는 4.4.km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내 BRT 차량(시에서 인가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량) 외 모든 차량(전세버스포함)이 통행 불가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BRT(간선급행버스) :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시키는 시스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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