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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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60회 작성일 2018-10-01 15:14:44
조회 160회 작성일 2018-10-01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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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3281(2018.9.28.)와 관련입니다.
2.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2018.9.28.(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도로교통법 시행 주요 내용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 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 (제50조제1항). ▶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제34조의3). |
※ 2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후 2018.12.01.부터 단속 실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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