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94회 작성일 2018-10-01 14:05:34

본문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3079(2018. 09. 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어 주요사항을 발췌,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주요변경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