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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승차정원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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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78회 작성일 2018-09-28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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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기업체 및 학교 통학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일부 전세버스 업체에서 차량 내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의 주 요인으로 크게 작용 될 수 있으니,

3. 각 조합원께서는 반드시 운행 전에 차내 승차정원 초과 금지(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에 대한 방송 또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