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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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1회 작성일 2014-01-10 09:25:28
조회 241회 작성일 2014-01-10 0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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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29(2013. 12. 26)호 및 전세연 제2013-178(2013. 12. 31)호와 관련입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 대상이 추가․선정되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29호 2013. 12. 2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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