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총량제 관련 법안 향후 일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7회 작성일 2014-01-10 09:23:45
조회 247회 작성일 2014-01-10 09:23:45
본문
1. 전세연 제2014-5(2014. 01. 0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3. 12. 31일 전세버스 총량제 전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각 시․도 조합 조합원들의 잦은 질의와 민원으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총량제 관련 법안 향후 절차 및 과정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총량제 법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 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률제정 입법 절차 1부. “끝”
- 이전글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알림 2014-01-08
- 다음글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알림 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