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장년인턴 취업 지원제 참여기업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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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7회 작성일 2015-10-06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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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경총 제73호(2015. 10. 5)와 관련입니다.
2. 경기경영자총연합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장년인턴 취업 지원제』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만 50세 이상(1965. 12. 31. 이전 출생) 장년층 미 취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하오니 장년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조합원께서는 아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고용노동부 장년인턴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명 |
2015년도 장년인턴 취업 지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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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장년인턴 인턴기간(3개월)동안 전일제 180만원, 시간선택제 약정임금의 60%지원 - 정규직전환 후 390만원의 인건비 추가지원(시간선택제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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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기업 |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 - 5인 미만 기업인 경우 벤처기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업종 참여가능 - 대기업 및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 대상기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
인턴 |
-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자(1965. 12. 31. 이전출생) ·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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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① http://www.work.go.kr/seniorIntern 접속&로그인 ② 인턴신청클릭 ③ 운영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선택 ④ 구인·구직정보입력 ⑤ 인턴신청완료 |
문의 : 고용지원팀 T. 070-4821-0235, 031-235-6682 / F 031-235-663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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