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량의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수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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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83회 작성일 2015-09-24 13:32:17
조회 383회 작성일 2015-09-24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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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136호(2015. 09. 24)와 전세연 제2015-195호(2015. 09. 24)와 관련입니다.
2. 국토부에서는 전세버스 차량 대폐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세버스 차량의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지침에 따라 2015년 2월 16일 지침 이후 충당기간을 6개월(최대 2015년 9월 30일)까지 부여한바 있으나,
3. 2015년 9월 30일 이전까지 대체할 차량 없이 사업계획 변경 (대폐차) 하는 차량에 한하여도 충당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토록 하는 업무처리 절차 수정 알림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2015.09.30.일까지 전세버스 대폐차 변경으로 접수된 사업계획변경 신고 건에 한하여 6개월의 충당기간을 부여하고 10월 01일부터 “전세버스 차량의 대폐차 업무처리” 적용.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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