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표지 의무사항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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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31회 작성일 2015-09-14 10:01:33
조회 231회 작성일 2015-09-14 1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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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업체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구조변경 한 차량이“어린이보호표지”(앞·뒷면 유리창)를 부착한 상태에서 일반관광객을 운송하다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이와관련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는바,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일반관광객 등의 수송 목적으로 운행 시 필히“어린이보호표지”를 탈착하고 운행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등의 의무) 제①항 ▶ 제①항 - - (이하생략),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에만 제51조③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③항 ▶ 제③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 위반 시 : 범칙금 13 만원, 벌점 30점(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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