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전세버스 주차 시간제한 안내 및 협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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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05회 작성일 2015-09-08 14:49:58
조회 205회 작성일 2015-09-08 14:49:58
본문
1.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11753(2015.8.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전세버스 전용 노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야간장기주차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조합원께서는 서울도심 운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규제사항 가. 위 치 : 중앙일보 앞 전세버스 노상주차장등 19개소 193면(붙임참고) 나. 규제내용: 2015년 7월1일부터 최대 2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 기타
○ 전세버스 전용 노상(4면)주차장 설치완료
- 남대문 시장 앞(롯데손해보험빌딩 앞)
○ 장충단로 : 한남광장교차로 안전지대 노상주차장 5면(9월중 완료예정)
붙 임: 1. 시간제한 전세버스 노상 주차장 위치도 1부.
2. 남대문 시장 앞 전세버스 노상주차장 설치 1부.
3. 장충단로 한남광장교차로 전세버스 주차장 위치도 1부. “끝”
☞ 조합 홈페이지에서 붙임사항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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