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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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5회 작성일 2015-08-07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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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4(2015. 08. 04)호 및 전세연 제2015-150(2015. 08. 04)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 대상이 추가, 선정(7개 단지)되어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4호 2015. 08. 04)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 대상이 추가, 선정(7개 단지)되어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4호 2015. 08. 04)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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