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지입해소 방안에 따른 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53회 작성일 2015-08-05 15:40:45

본문

1. 최근 "oo전세버스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 라는 명칭으로 지입해소와 관련된 협동조합 컨설팅, 지입차량 법적보호 운운한 협동조합의 홍보안내문으로 혼란스러운 것으로 사료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의 지입해소 방안에 따른 한시(2015. 9. 30)적인 허용방안에 따라 3년 이내의 신차를 보유한 지입차주에게 "상법상 법인" 이나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 전세버스 신규 등록을 가능토록 하였으나, 신규 등록된 "법인이나 협동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할 전세버스 1개 회사임을 알려드리며, 특히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단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항과는 무관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버스 지입해소방안과 관련하여 본 조합에서는 대표자 세미나 실시 및 수차에 걸친 공문 시행 등으로 지입해소방안을 조합원들께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만, 이와 관련된 질의가 쇄도하고 있어 재차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세버스 지입 해소방안 관련 사항1부.
           2. 교통신문 기사 1부.
           3. 대법원 판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