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조합 및 연합회)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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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93회 작성일 2015-03-11 14:02:23
조회 293회 작성일 2015-03-11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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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교통정책과-3738(2015.3.2.) 및 경전버조 제588(2015.3.10.)호와 관련입니다.
3.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교육등)
ㅇ 교육기간: 2015.4.1.~ 12.31
ㅇ 신청접수: 조합 유선(031-291-8700) 또는 팩스(031-291-5133)
ㅇ 교육대상
- 사고다발 업체 140사
ㅇ 실시기관:전세버스 연합회 및 조합
ㅇ 교육방법
- 업체 희망 일정에 출장교육 실시
- 업체 현장방문교육: 교육인원 20명 이상
- 지역 대관 교육: 교육 인원 50명 이상
ㅇ 교육시간: 총4시간(운수종사자 보수교육으로 갈음)
-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2시간씩 2회 분할 또는 4시간 교육 등
선택 가능
- 교육시간 2회 분할 교육 시 4시간 교육 이수 시 에만 보수교육 인정
붙 임 : 교통사고 다발업체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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