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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조합 및 연합회)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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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93회 작성일 2015-03-11 14:02:23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교통정책과-3738(2015.3.2.) 및 경전버조 제588(2015.3.10.)호와 관련입니다.

 

3.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교육등)

      ㅇ 교육기간: 2015.4.1.~ 12.31

      ㅇ 신청접수: 조합 유선(031-291-8700) 또는 팩스(031-291-5133)

      ㅇ 교육대상

        - 사고다발 업체 140사

      ㅇ 실시기관:전세버스 연합회 및 조합

      ㅇ 교육방법

        - 업체 희망 일정에 출장교육 실시

        - 업체 현장방문교육: 교육인원 20명 이상

        - 지역 대관 교육: 교육 인원 50명 이상

      ㅇ 교육시간: 총4시간(운수종사자 보수교육으로 갈음)

        -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2시간씩 2회 분할 또는 4시간 교육 등
          선택 가능

        - 교육시간 2회 분할 교육 시 4시간 교육 이수 시 에만 보수교육 인정

 

붙 임 : 교통사고 다발업체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