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조합 및 연합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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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74회 작성일 2015-03-10 17:16:33
조회 274회 작성일 2015-03-10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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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교육등)에 의거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을경기도의 승인(2015.3.2.)을 득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교통연수원교육
병행)하오니,
2.각조합원께서는 조합과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자체 보수교육이 붙임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보수교육 희망 업체에서는 조
합으로 유선(031-291-8700)또는 팩스(031-291-5133)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교육등)
ㅇ 교육기간: 2015.4.1.~ 12.31
ㅇ 신청접수: 조합(붙임참조)
ㅇ 교육대상
- 사고다발 업체(140사 별도알림),도내 중형버스 업체 중 보수교육 신청업체
ㅇ 실시기관:전세버스 연합회 및 조합
ㅇ 교육방법
- 업체 희망 일정에 출장교육 실시
- 지역별 월1~2회 주말 교육시간 편성하여 교육실시(별도일정 알림)
- 업체 현장방문교육: 교육인원 20명 이상
- 지역 대관 교육: 교육 인원 50명 이상
ㅇ 교육시간: 총4시간
-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2시간씩 2회분할 또는 4시간 교육
등 선택가능
- 교육시간 2회 분할 교육 시 4시간 교육 이수시 에만 보수교육 인정.
붙 임;보수교육 실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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