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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지입해소 신고센터 설치 ․ 운영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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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31회 작성일 2015-03-05 11:40:11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659호(2015. 2. 1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전세버스 수급조절 및 지입해소 조기 정착을 위해 「전세버스 지입해소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연합회에 설치․운영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치목적 : 수급조절 시행과정에서 사업자와 지입기사 간 발생할 수 있는 부당사례 해결을 통한 지입해소 조기 정착을 위함.

나. 설치장소 : 전세버스연합회(02-792-2916)

다. 운영기간 : 2015. 3. 3 ~ 9. 30

라. 관리자 모드 : 국토교통부, 전세버스연합회

마. 운영방법

- 지입해소 신고센터(전세버스연합회 홈페이지)

* 1차 신고(계도) : 신고내용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조치 유도

* 2차 신고(시정) : 연합회 차원에서 자율적 시정조치

* 3차 신고(처분요청) : 1,2차 조치에도 불구하고 3차 신고 된 경우 관할관청에 처분요청.

 

✱ 수급조절․지입해소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홍보 및 문제점 발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