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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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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예비명단자 서류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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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9회 작성일 2015-03-03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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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325(2015.02.10)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로 운수종사자의 2015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비명단자에 대하여 증빙서류(운전경력증명서)를 2월 27일까지 제출토록 알려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명단이 다수있어 서류제출을 촉구하오니 증빙서류를 3월 17일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우편)하여 주시기 바라며,

 

3. 2015년도 경기도 보수교육 면제 운영계획에 의거 예비명단 중 면제 대상간(5~10년)에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사고자 및 벌점(도로교통법)위반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교육면제 대상자가 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대상자가 교육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면 제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이상인 운수종사자

격년제

동일업종 5년이상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인 운수종사자

표창자

전년도 면제(도지사,지방청 이상)

제출서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격년 및 면제대상자가 수시교육대상자【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49조제3항제2호,(특별검사)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사고 법규위반을 했을 경우 익년도 부터 면제 종료


교육면제 신청 및 업무처리

교육면제

신청

 

(운수종사자)

대상자 확인 및 발급

 

(근무회사)

경력발급

자료검토

(조합)

면제대상

확정 및 명부통보

(조합)

현황취합

결과보고

(교통연수원)

면제 대상등

최종 확인

 

(道)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