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규채용자교육 대상자 인원파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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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57회 작성일 2020-08-25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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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통연수원 제20-99호(2020. 08. 24)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자교육이 잠정 중단되어 감염병 상황종료일(별도통보)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토록 한바,
3.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상기교육에 따른 계획을 수립코자 신규채용자교육 대상자 인원파악 협조요청이 있으니 각 조합원께서는 26일 16시까지 당 조합으로 유선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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