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휴업·휴직) 신청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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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64회 작성일 2020-08-24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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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휴업(근로시간단축), 휴직(1개월 이상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린바 있으나,
2. 일부 조합원께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사유에 대한 혼선이 있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구분 사유를 재차 알려드리며, 상기 신청 사유에 대한 지원요건 위반 시는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휴직)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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