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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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91회 작성일 2020-08-21 11:38:57
조회 191회 작성일 2020-08-21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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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08. 21)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2020.08.18. ~ 2020.08.20.)를 개최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 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연장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세버스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03.16. ~ 09.15.)을 6개월(2021.03.31.까지) 연장키로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을 의결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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