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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차령연장 관련 법령 진행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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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72회 작성일 2020-08-19 15:47:02

본문

1. 경전버조 제811(2020. 07. 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20. 07. 15 입법 예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령기산일이 2009. 09. 01~2012. 06. 30까지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령 1년 연장]과 관련한 일부 조합원사의 문의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진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차관회의 개최 예정 : 2020. 08. 20(목)
나. 국무회의 개최 예정 : 2020. 08. 25(화) 이후 관보에 공포 예정
다. 시행일 : 2020년 09월 01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