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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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69회 작성일 2018-08-09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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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조사평가처-2101(2018. 8. 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라 전세버스 사업자(2018년 대상 113사)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마감일(7/27)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미제출 사유 청취와 평가자료 작성 도움을 위한 업체 방문조사(2018. 8. 13~8. 31)를 실시할 예정이라 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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