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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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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89회 작성일 2020-06-09 11:16:08

본문

1. 법률 제17455호(2020. 06. 09)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자동차의 대폐차 충당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법 제84조 제2항 제2)

-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차량이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차량의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로 충당하도록 완화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 12. 09.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