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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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91회 작성일 2020-06-05 13:49:10
조회 191회 작성일 2020-06-05 1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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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 10935호(2020. 06. 03)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2606호(2020. 05. 2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3. 귀사에서는 아직까지 운수종사자 보장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보고 시 과태료 처분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2항제4호 :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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